초등생 성폭행한 84세 남성 “성추행은 했지만 성폭행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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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성폭행한 84세 남성 “성추행은 했지만 성폭행은 못했다”
  • 이승렬 기자  seungmok0202@nwtn.co.kr
  • 승인 2022.06.2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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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북동부를 관할하는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이 3월1일 문을 연다. 사진은 의정부지법·남양주지원 전경. (사진=차영환 기자)
일면식도 없는 11세 초등학생을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84세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의정부지법·남양주지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이승렬 기자 | 일면식도 없는 11세 초등학생을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84세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 심리로 지난 28일 오후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 김모(84)씨는 자신의 주요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는 지난 4월27일 남양주시내에서 귀가하던 초등학생한테 ‘우유를 주겠다’면서 유인해 자택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간음약취)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피해학생을 자택에서 추행하고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다. 김씨는 수사기관에서 “집사람이 병원에 있어서 우울하니까 순간적으로 여자애를 만지고 싶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성기능 장애로 강간은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어 “피해자의 신체로부터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국과수 검사결과가 있다”면서 “피고인이 고령이고 치매여서 전자장치 위치추적 장치 부착명령은 하지 않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씨는 2017년, 2018년 각각 13세 미만 아동을 성추행한 전력이 있다.

2017년 사건에 대해 당시 재판부는 초등학생의 신체를 만진 김씨에 대해 “80대 고령이고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생활했다”면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나이와 사회적 유대관계를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면 안 될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후 2018년 김씨는 또 다시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4000만원의 벌금형으로 선처했다. 신상정보도 공개하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이 2회 이상 성폭력을 저질렀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고령이라는 이유로 잇따라 선처를 받은 김씨는 4년 뒤인 지난 4월 또 다시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렀다. 김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8월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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