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계곡·하천 불법행위 무관용 처벌···道 특사경, 7월 17일까지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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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계곡·하천 불법행위 무관용 처벌···道 특사경, 7월 17일까지 집중 단속
  • 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
  • 승인 2022.06.2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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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상 설치·미등록 야영장 등 대상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여름휴가철을 맞아 도내 하천·계곡 등 유명 휴양지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여름휴가철을 맞는 도내 하천·계곡 등 유명 휴양지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사진은 단속 홍보물. (사진제공=경기도청)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여름휴가철을 맞아 도내 하천·계곡 등 유명 휴양지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발표했다.

26일 도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 대상은 가평 유명계곡·어비계곡, 양평 용계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유명 휴양지 360개소로, 지난 2019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하천 불법행위 정비와 관련해 철거한 계곡 내 평상 등 불법시설이 다시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계곡 내 이동식 평상 등 불법시설 설치 미등록 야영장 운영 미신고 음식점·숙박업 영업 비위생적 조리행위 등이다.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점용할 경우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 음식점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미등록 야영장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사경의 적극적 대응으로 하천 불법행위 건수는 2019142(불법 점·사용 49, 음식점·숙박업 불법행위 77, 미등록 야영장 16) 202074(불법 점·사용 28, 음식점·숙박업 불법행위 35, 미등록 야영장 11) 202147(불법 점·사용 7, 음식점·숙박업 불법행위 23, 미등록 야영장 17) 등 매년 감소하고 있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계속된 노력으로 계곡·하천이 깨끗해지고 있지만 매년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여름철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꾸준히 청정계곡을 관리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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