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녀 연쇄살인 권재찬에 법원 ‘사형 선고’
상태바
50대 남녀 연쇄살인 권재찬에 법원 ‘사형 선고’
  • 남용우 선임기자  nyw18@naver.com
  • 승인 2022.06.23 17: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명경시, 재범 우려 높아”
인천지법 형사 6단독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50대 남녀를 연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재찬(53)에게 1심 법원이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50대 남녀를 연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재찬(53)에게 1심 법원이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장판사 이규훈)23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재찬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 궁핍을 타개하려고 계획적으로 50대 여성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50대 남성 피해자를 끌어들여 범행했다범행하려고 미리 수면제를 처방받고 돌망치 등 범행 도구를 순차적으로 준비했다. 또 사체유기를 하고 국외도피하려 한 정황 등 치밀히 계획된 범행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매우 잔혹하고 충격적인 범행방식이다. 피고인은 이 범행 전 15년간 복역 후 출소한 전력이 있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유족들에게 피해 회복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진지한 반성도 하지 않았다. 인명을 경시하고 공감능력이 결여됐으며 재차 살인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높다. 무기징역만으로는 사회에서 온전히 대처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재찬은 최후 진술을 통해 유가족에게 죄송하고 잘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24일 인천 미추홀구 건물에서 50대 여성 A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살해했으며 1132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그는 또 A씨의 시신유기 범행에 끌어들인 50대 남성 B씨를 야산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

앞서 권재찬은 2003년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으며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복역한 전력이 있다.

남용우 선임기자
남용우 선임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1호선 의왕~당정역 선로에 80대 남성 무단진입…숨져
  • [오늘의 날씨] 경기·인천(25일, 월)...흐리다가 오후부터 '비'
  • [오늘의 날씨] 경기·인천(22일, 금)...오후부터 곳곳에 '비' 소식, 강풍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