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주상복합아파트나 카페거리의 의류매장, 골프연습장 등에서 해외명품 위조상품인 일명 ‘짝퉁’을 팔아온 판매업자들이 경기도 공정특사경 수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부터 지난 10일까지 40일간 위조상품, 이른바 짝퉁 제품에 대한 제조와 판매 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1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2072점 14억2000만원 상당의 물건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유명브랜드 위조상품 규모는 총 2072점으로 시세로는 14억2000만원 상당이다. 상표로는 골프용품인 타이틀리스트가 1610점으로 가장 많았고 피엑스지(PXG) 119점, 샤넬·프라다·디올·루이비통 등이 343점으로 집계됐다. 품종별로는 의류 1963점, 가방 19점, 스카프·벨트·신발·악세사리 등이 90점이다.
특사경은 수사관 12명으로 구성된 2개반과 명품 감별 전문업체를 투입해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팀은 수원·용인·성남·화성·부천·시흥 등 6개 시 도심 상업밀집지역 15곳에서 구매자 로 가장해 180개 매장에서 탐문수사를 벌이기도 했다.
A업소는 온라인 골프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판매점을 둔 것처럼 위장한 후 타이틀리스트 상품을 모조한 골프 재킷, 티셔츠, 바지, 모자, 양말 등을 국내 온라인으로 취급했다. A업소는 정품가 35만원 골프바지를 모조한 제품을 9만원에 판매하는 등 최근 4개월 동안 1491명에게 가품 2억1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정품가로는 10억5000만원 상당이다.
또 B업소는 의류 도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뒤 경기도내 골프연습장을 빌려 유명 골프의류 상표인 타이틀리스트, 피엑스지(PXG), 마크앤로나, 말본골프 제품 등을 모조한 골프의류, 모자, 벨트 등 348점을 판매했다. B업소는 정품가 56만원 골프바지 모조제품을 10만원으로, 정품가 60만원 상당의 벨트를 9만원으로 판매하는 등 시세 대비 저렴함을 내세워 다량의 위조상품을 팔았다.
김 단장은 “대부분의 위조상품은 접합 및 인쇄상태, 마무리 작업 등이 매우 불량하고 정품대비 로고나 라벨의 위치와 디자인이 부분적으로 달랐다”며 “정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태그가 없으며, 부착 위치나 기재 내용도 정품과 달랐지만 자세히 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에 위조상품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유관기관·상표권자와 함께 상표법 수사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역량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