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초등학교 입학식 날 살해한 친모, 권고형량보다 낮은 징역 4년 선고
상태바
아들 초등학교 입학식 날 살해한 친모, 권고형량보다 낮은 징역 4년 선고
  • 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
  • 승인 2022.06.17 16:5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5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용인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6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 6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사진=중앙신문DB)
초등학교 입학식 날 발달장애가 있는 8살 아들을 살해한 40대 미혼모 A씨에게 법원이 권고형량보다 낮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수원지법.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초등학교 입학식 날 발달장애가 있는 8살 아들을 살해한 40대 미혼모에게 법원이 권고형량보다 낮은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장판사 신진우)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운증후군인 만 7세 아들을 홀로 양육하면서 타인과 유대 관계없이 고립된 생활을 하다가 신변을 비관하고 자녀를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식은 독립된 인격체로 부모의 소유물이나 처분 대상이 아니다. 보살펴줘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도 가족들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양육한 점, 평소 학대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우리 공동체의 안전망이 미흡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살인죄의 법정 권고형량은 징역 5년 이상, 무기징역, 또는 사형 등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권고형량보다 낮췄다.

A씨는 지난 32일 오전 5시께 수원시 장안구 자택에서 잠자던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반지하 월세방에서 홀로 아들을 키우면서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생활해왔고, 아들은 숨진 당일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이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
  • 1호선 의왕~당정역 선로에 80대 남성 무단진입…숨져
  • [오늘의 날씨] 경기·인천(25일, 월)...흐리다가 오후부터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