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직 인수위 “수도권매립지 연장 합의 환경부 장관 지시로 폐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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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직 인수위 “수도권매립지 연장 합의 환경부 장관 지시로 폐기돼”
  • 남용우 선임기자  nyw18@naver.com
  • 승인 2022.06.1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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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를 2044년으로 명시했다는  4자 협의체 실·국장 합의문은 효력이 없는 문서로 당시 환경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파기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사진은 매립지 3-1공구 전경.  (사진제공=인천시청)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를 2044년으로 명시했다는 4자 협의체 실·국장 합의문은 효력이 없는 문서로 당시 환경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파기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사진은 매립지 3-1공구 전경. (사진제공=인천시장직 인수위)

|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를 2044년으로 명시했다는 이른바 4자협의체 실·국장 합의문은 효력이 없는 문서로 당시 환경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파기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인천시가 최근 민선8기 인천시장직 인수위에 보고한 20198월 인천시 감사 결과 드러났다.

16일 인천시장직 인수위에 따르면, 인천시·서울시·경기도·환경부 등 4자협의체의 실·국장은 2015628일 매립지 사용종료 기한을 204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작성했다. 그러나 이를 보고 받은 당시 유정복 인천시장이 담당 국장을 강하게 질책하고, 유 시장이 환경부장관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당시 인천시와 서울시 부시장이 의견을 조율해 ‘2044아닌 ‘4자협의체 합의에 의한 매립지 사용 종료 시까지로 변경해 확정했다.

인천시는 이를 20159월 매립지 사용종료 기간을 20161231일에서 ‘4자 합의체 합의에 의한 종료 시까지로 고시했다.

특히 실·국장 합의문은 4자협의체 최종합의서의 부속서류가 아니고 효력이 없어 당시 환경부장관이 실·국장 합의문 파기 지시를 내렸다. 다만, 시는 실·국장들은 장관의 지시를 받아들였으나 서울시의 파기 이행에 대한 신뢰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실·국장 합의문을 보관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은 지난 6·1 인천시장 선거 과정에서 한 언론사가 매립지 사용 종료 2044년 문건보도 이후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의 입장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당시 유 후보 측은 유 시장이 담당 국장을 크게 질책하고 당초대로 4자협의체 최종합의서와 같이 매립지 종료 기간을 명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천시장직 인수위 관계자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는 이런 내용의 언론보도 바로 뒤 ‘2044년 이면합의서 의혹를 제기하고 지역 국회의원 3명은 국회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하며 무슨 이면합의라도 있는 것처럼 시민들을 거짓 선동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직 박남춘 시장이 감사 조사결과를 당연히 파악하고 있었을 텐데 이를 모른 척하고 정치공세를 편 것으로 보인다이런 이유로 유권자들이 정치를 불신하게 되고 정치인 물갈이론이 제기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용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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