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동행복권 추첨 결과를 악용해 500억원대 판돈이 오가는 도박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도박공간 개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하고 공범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아울러 A씨 등으로부터 도박 프로그램을 받아 게임장을 운영한 C씨 등 4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가에서 운영하는 동행복권의 추첨식 전자복권인 파워볼 결과를 이용한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불법 운영한 혐의다. 이들은 전국 243개 게임장에 프로그램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행복권은 1인 1회 10만원, 하루 10만원의 구매 한도액이 있다. 그러나 이들이 운영한 도박사이트에서는 1회에 200만원까지 베팅 가능했고 하루 상한도 없었다.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8개월 동안 베팅한 금액은 500억원 규모다.
A씨 등은 도박 이용자들로부터 베팅 금액의 5%를 수수료를 받는 등 20억원대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A씨 등의 계좌를 추적해 범죄 수익금 2억900만원에 대해법원으로부터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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