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보훈명예수당 10만원으로 인상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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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보훈명예수당 10만원으로 인상 지급
  • 권광수 기자  729272@joongang.tv
  • 승인 2022.06.1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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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확대·자격 완화 추진
지급일 20일→ 25일로 변경
과천시가 관내 국가유공자 등 800여명을 대상으로 매달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6월 지급분부터 기존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과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과천시가 관내 국가유공자 등 800여명을 대상으로 매달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6월 지급분부터 기존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사진은 과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권광수 기자 | 과천시가 관내 국가유공자 등 800여명을 대상으로 매달 지급하고 있는 보훈명예수당을 6월 지급분부터 기존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13일 과천시에 따르면, 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 향상을 위해 보훈명예수당 인상을 추진해 지난 4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 7일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거쳐 예산을 확보했다.

또한 시는 해당 조례 개정을 통해 수당 지급대상자를 국가유공자뿐만 아니라 보훈보상대상자까지 확대했다. 지급대상 자격도 신청일까지 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에서 매월 1일 현재 과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변경해 거주지 제한을 완화했다.

인상된 보훈명예수당은 이달부터 과천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다만, 지급일은 매월 20일에서 매월 25일로 변경된다.

보훈명예수당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전입 등의 사유로 신규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창구에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과천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분들께서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보훈대상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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