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등록 기간 등 불편 최소화
|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경기도 내 지역화폐 사용 가능 사업장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지난 4월 20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시행으로, 전국적으로 다음 달부터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전면 의무화된 데 따른 조치다.
경기도는 도내 경기지역화폐 사용 가능 사업장을 대상으로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12일 밝혔다.
그간 도는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확대 차원에서 계도 및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등 카드단말기 보유 등의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 등록 절차 없이 지역화폐 결제가 가능하게 해왔다. 유예기간은 오는 30일 종료되며, 다음 날인 7월 1일부터는 미등록 가맹점에서의 경기지역화폐 결제가 제한된다.
이에 따른 등록 대상은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사행업소, 대규모 매출업소 등을 제외한 도내 소재 경기지역화폐 사용 가능 사업장이다. 해당 사업자는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 또는 가맹점 등록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각 시군 담당 부서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도는 이번 조치에 앞서 경기지역화폐 결제 제한으로 도민과 소상공인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집중 등록 기간’을 운영, 도내 시군과 협력해 우편 및 문자메시지 발송, 사업장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을 독려하고 있다.
김상수 지역금융과장은 “지역화폐 결제 제한 등 불편 방지를 위해 꼭 기한 내 가맹점 등록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