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서둘러야···결제 제한 ‘코 앞’
상태바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서둘러야···결제 제한 ‘코 앞’
  • 강상준 기자  sjkang14@naver.com
  • 승인 2022.06.12 17:0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등록 시 다음달 1일부터 제한
집중 등록 기간 등 불편 최소화
경기도가 ‘중국 주요 도시 코로나19 봉쇄 조치 장기화와 관련 수출 대응 회의’를 개최하는 등 중국 현지 상황 및 기업애로 파악에 나섰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 내 지역화폐 사용 가능 사업장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지난 4월 20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시행으로, 전국적으로 다음 달부터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전면 의무화된 데 따른 조치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경기도 내 지역화폐 사용 가능 사업장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지난 420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시행으로, 전국적으로 다음 달부터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전면 의무화된 데 따른 조치다.

경기도는 도내 경기지역화폐 사용 가능 사업장을 대상으로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12일 밝혔다.

그간 도는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확대 차원에서 계도 및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등 카드단말기 보유 등의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 등록 절차 없이 지역화폐 결제가 가능하게 해왔다. 유예기간은 오는 30일 종료되며, 다음 날인 71일부터는 미등록 가맹점에서의 경기지역화폐 결제가 제한된다.

이에 따른 등록 대상은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사행업소, 대규모 매출업소 등을 제외한 도내 소재 경기지역화폐 사용 가능 사업장이다. 해당 사업자는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 또는 가맹점 등록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각 시군 담당 부서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도는 이번 조치에 앞서 경기지역화폐 결제 제한으로 도민과 소상공인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집중 등록 기간을 운영, 도내 시군과 협력해 우편 및 문자메시지 발송, 사업장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을 독려하고 있다.

김상수 지역금융과장은 지역화폐 결제 제한 등 불편 방지를 위해 꼭 기한 내 가맹점 등록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
  • 1호선 의왕~당정역 선로에 80대 남성 무단진입…숨져
  • [오늘의 날씨] 경기·인천(25일, 월)...흐리다가 오후부터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