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라고 불러”, “피부 참 좋다” 후배 여경 성희롱 경찰관 징계는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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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라고 불러”, “피부 참 좋다” 후배 여경 성희롱 경찰관 징계는 적법
  • 남용우 선임기자  nyw18@naver.com
  • 승인 2022.06.0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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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 6단독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후배 여자 경찰관에게 ‘오빠라고 불러’라고 강요하는 등 성희롱한 의혹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가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 경찰관이 패소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후배 여자 경찰관에게 ‘오빠라고 불러’라고 강요하는 등 성희롱한 의혹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가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 경찰관이 패소했다.

인천지법 제1-3행정부(재판장 고승일)는 인천지역 경찰서 소속 50대 남성 A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취소 소송에서 A경위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해 4월 인천경찰청으로부터 성범죄 비위 사유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A경위는 2019년 3월부터 6월까지 사무실과 순찰차 등에서 여자 경찰관 후배 B씨에게 ‘오빠라고 불러’라고 하거나 ‘피부가 참 좋아’라는 등의 성희롱 발언하고, 손을 만지는 등 신체적 접촉도 한 사실이 인정돼 ‘정직’ 징계를 받았다. 그러자 A경위는 징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감봉 2개월’로 변경됐다.

하지만 A경위는 행정소송까지 강행했다. 그는 후배 경찰관에게 성희롱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그 상황 등에 비춰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한도를 벗어났고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남용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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