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내 아내한테 친절히 인사해” 이웃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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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내 아내한테 친절히 인사해” 이웃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항소심도 징역형
  • 권영복 기자  bog0170@naver.com
  • 승인 2022.06.0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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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가 SBS를 상대로 ‘집사부일체’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송편을 방영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사진=중앙신문DB)
자신의 아내한테 친절히 인사했다는 이유로 이웃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권영복 기자 | 자신의 아내한테 친절히 인사했다는 이유로 이웃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2-2형사부(부장판사 김관용 이상호 왕정옥)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판결처럼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숨진 피해자 B(50)씨는 지난해 7월22일 경기지역 다세대주택 내 자택으로 들어온 A씨로부터 폭행 당했다. 이 과정에서 계단으로 굴러 중상을 당한 A씨는 같은 달 26일 사망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아내에게 인사를 하는 등 친분을 표시했다는 점에 격분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불복해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 4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했지만 별다른 이유없이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케 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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