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경기지사 후보 재산 신고 ‘허위’···김경일 파주시장 후보, 사실 규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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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경기지사 후보 재산 신고 ‘허위’···김경일 파주시장 후보, 사실 규명 촉구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2.05.3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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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도 신고내역 부합치 않다“ 발표”
“김 후보 빌딩 등 과소 신고 허위 인정“
“조병국 후보 김 후보와 원팀 안고가나”
‘시장 되려면 명확한 입장 밝혀라’ 충고
더불어민주당 김경일 파주시장 후보는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의 재산신고 내역을 문제삼고, 김 후보와 ‘원팀’을 강조한 조병국 파주시장 후보를 싸잡아 비난했다. (사진=중앙신문DB)
더불어민주당 김경일 파주시장 후보는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의 재산신고 내역을 문제삼고, 김 후보와 ‘원팀’을 강조한 조병국 파주시장 후보를 싸잡아 비난했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공식 선거(‘6.1 지방선거’) 마지막 날인 31일 더불어민주당 김경일 파주시장 후보는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의 재산신고 내역을 문제 삼고 사실 규명을 촉구했다.

김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은혜 후보의 재산 신고내역이 사실에 부합치 않는다고 발표했다“며 ”김 후보도 빌딩 약 15억원, 증권 약 1억원으로 총 약 16억원을 과소 신고해 허위사실을 인정했다“고 직시했다.

그러면서 “공시지가가 매년 바뀌는데 재산을 변동 없이 3년간 똑같이 신고한 것은 고의가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선거일인 1일 파주시를 비롯한 도내 31개 시군 모든 투표소에 이같은 재산신고 내용이 거짓이었다는 공고문이 붙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대 후보인 국민의힘 조병국 파주후보에게 “그 동안 김은혜 후보와 정책협약식을 개최하는 등 우정을 과시하며 ‘원팀’을 강조해 왔는데, 이같은 불법행위마저 안고갈 ‘원팀’이 될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김 후보는 “조 후보는 50만 대도시의 진정한 파주시장이 되고자 한다면, 명확한 입장을 시민들이게 당당하게 밝히고, 잘못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석고대죄’하라”고 다그쳤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과 징역형에 해당되며, 100만원 이상 벌금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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