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50만 유지 시, ‘대도시 특례’ 인정
경기도가 행사해온 권한 일부 직접 처리
시민 위한 행정서비스 개선에 크게 기여
‘구청 신설’ 및 1개의 국 정식 설치 가능
최종환 시장 이 일 위해 끊임없이 ‘노력’

오랜 기다림 끝에 ‘한반도 평화수도’인 파주시 인구가 50만을 돌파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후 4시 11분 인구 50만 명을 넘어선 시는 명실상부한 도시 기반을 확실히 다지게 된 것이다.
자치권(自治權) 또한 자치단체장에 많은 재량(裁量)이 생기게 돼 (자치) 행정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된다.
실례로 인구 50만 명을 달성한 후 2년 동안 50만 명 이상을 유지하면, 2024년부터 ‘대도시 특례’가 인정돼 경기도가 그간 행사해 온 권한 일부 사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도시계획 및 개발·산업·지적·환경보전 등 25개 법률 약 120개 사무를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으로 펼칠 수 있어 인허가 기간 단축은 물론, 신속한 민원 해결로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시는 이를 위한 ‘50만 대도시 준비위원회’를 구성, 비전전력 수립 분과 등 4개 분과 44개의 전략으로 이뤄진 대도시 진입에 박차를 가해 왔다.
시는 대도시 특례에 따라 자치권이 확대되면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키 위해 정책연구시스템 구축을 준비해 향후 맞춤형 정책 개발 및 지역현안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쳬계를 이미 갖춰 놓은 상태다.
각종 행정수요 또한 급증할 것에 대비해 부족한 시청사의 행정공간 확보하고, 운정동 및 교하동 분동을 통해 행정구역을 현실화해 시민불편 해소 및 복지지원 등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나서게 된다.
행정조직에도 변화가 생기게 된다. 행정안전부의 승인에 따라 구청을 신설할 수 있으며, 만약 구청이 신설되지 않으면 1개의 국을 한시 기구가 아닌, 정식 국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민선7기’ 최종환 시장은 이 일을 위해 지난 4년 끊임없이 전력질주(全力疾走)해 왔다.
아울러 차기 시장(민선8기)이 이같은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 내느냐에 따라 50만 파주시민들의 흥망성쇠(興亡盛衰)가 달려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