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국 파주시장 후보, ‘윤후덕 의원’ 고발···사전투표소 앞서 ‘피켓들고 선거운동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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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국 파주시장 후보, ‘윤후덕 의원’ 고발···사전투표소 앞서 ‘피켓들고 선거운동 혐의’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2.05.2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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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100m 이내 선거운동 선거법 위반
선관위 묵인 반복 막기 위해 고발 불가피
국민의힘 조병국 파주시장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을 같은 당 박대성 시의원 후보와 함께 100m 이내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다. 사진은 윤후덕 의원(오른쪽)과 박대성 시의원 후보의 선거운동 모습. (사진제공=조병국 후보 캠프)
국민의힘 조병국 파주시장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을 같은 당 박대성 시의원 후보와 함께 100m 이내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다. 사진은 윤후덕 의원(오른쪽)과 박대성 시의원 후보의 선거운동 모습. (사진제공=조병국 후보 캠프)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국민의힘 조병국 파주시장 후보 캠프 측은 지난 28일 사전투표소 앞에서 선거운동을 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파주시甲)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적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키로 했다.

조 후보 캠프에 따르면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께 운정1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앞에서 박대성 파주시의원(조리, 광탄, 운정1·2) 후보와 함께 피켓을 들고 2시간 가량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

공직선거법 제58조의 2와 제166조엔 (사전) 투표일에 (사전)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커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거리측정 자료를 제시해가며 “이번 사안은 위법이 아니다”고 답했으나, 조 후보 캠프 측은 윤 의원이 100m 이내에서 선거운동을 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자 선거법 위반임을 인정했다.

조 후보 측 관계자는 “이 같은 불법선거행위는 지난 대통령선거 때도 자행된 것 같다”며 “선관위의 묵인 하에 똑같은 행위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부득이 고발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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