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관위, 선거법 위반 행위 96건 적발···7건 고발·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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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관위, 선거법 위반 행위 96건 적발···7건 고발·수사의뢰
  • 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
  • 승인 2022.05.2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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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선거 대비 감소했지만, 선거범죄 여전
후보자 비방·금품·음식물 제공 등 엄정 대처
3일 오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벽에 설치된 현수막을 한 시민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며 바라보고 있다. (사진=김유정 기자)
지난 3일 오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벽에 설치된 현수막을 자전거를 탄 시민이 바라보고 있다. (사진=김유정 기자)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무원 선거 개입 등 선거법 위반 행위 96건을 적발하고 이중 사안이 무거운 7건에 대해서는 고발·수사 의뢰했다.

28일 경기도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선거법 위반행위 발생이 높다고 보고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선거법 위반 유형은 불법 현수막·시설물 관련 24건을 비롯해 허위사실 공표·비방 14, 기부행위 등 12, 공무원 등 선거 개입 5건을 포함해 총 96건이다.

선관위는 이중 사인이 무거운 5건은 고발하고, 2건은 수사의뢰 나머지 89건은 경고 조치했다.

지난 25일 기준 전국단위 선거법 위반 행위 조치건수는 총 974건으로, 경기지역 조치건수는 96건으로 약 10%에 해당된다.

경기선관위는 지난 제7회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전체 조치건수는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고 (7회 지선 29096) 있지만, 허위사실 공표·비방,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선관위는 남은 기간 동안 인터넷·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사전투표 기간·선거일에 선거인 대상 교통편의 및 금품·음식물 등 제공행위 불법 유사기관을 설치하여 전화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및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게시하는 행위 (사전)투표일에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을 위반했지만, 자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 면제는 물론 최고 5억원의 신고 포상금도 지급한다선거범죄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하고 있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법행위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이번 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당·후보자 및 유권자의 적극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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