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에게 모바일 쿠폰을 제공한 2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오전 오는 6월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예비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A씨와 B씨를 지난 25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예비후보자 홍보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개설된 온라인 채팅방에서 선거구민에게 모바일 쿠폰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선관위는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감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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