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강상준·김유정 기자 | 양주시 옥정동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부부를 상대로 ‘갑질 행패’를 부렸던 모녀(母女)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목사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소기소된 딸 B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최후진술에서 A씨는 “나는 엄중히 처벌받아도 되지만 내 딸은 아직 어리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딸 B씨는 “이 사건으로 너무 힘들어서 양주에서 인천으로 이사했다”며 “이 사건을 굳이 공론화해서 갑질이라고 보도한 것은 너무하다”고 울면서 진술했다.
재판장이 피해자와 사과나 합의를 했는지 여부를 묻자 모녀는 ‘노력 중’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모녀는 지난해 5월26일 오후 7시께 옥정동 고깃집에서 3만2000원짜리 메뉴를 시켜먹은 뒤 '‘이 식당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신고하면 벌금 300만원이다’라고 말하면서 행패를 부렸다.
당시 A씨는 고깃집 대표 C씨에게 “너 과부야? 가만 두지 않을 거야”는 등 협박성 발언과 함께 욕설을 퍼부었다.
딸 B씨는 네이버로 식당방문 연쇄 예약, 별점테러 등 사이버 공격을 가한 혐의다. 모녀의 폭언과 욕설은 고스란히 녹취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공개돼 파장을 일으켰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7월6일 열린다.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