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1억2000만원대 시계를 사겠다면서 접근한 뒤 돈은 안주고 시계만 챙겨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지역에 거주하는 50대 남성 A씨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1억2000만원짜리 시계를 팔겠다고 내놨고, B씨가 1억1000만원에 사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B씨는 편의점 택배로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편의점 택배는 CCTV가 있기 때문에 도난 염려가 없다는 것이 당시 B씨의 주장이었다. 이 말을 믿고 A씨는 편의점에서 택배를 맡겼다.
택배가 발송되기 전 B씨가 해당 편의점으로 가서 직원에게 택배 발송취소 요청을 한 뒤 시계가 든 택배상자를 들고 달아났다. B씨는 A씨로부터 전달받은 택배 송장 사진을 보고 해당 편의점에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와 공범 등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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