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강상준·김유정 기자 | 초등학교 인근에서 초등학생을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80대가 구속돼 검찰로 송치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강간) 혐의로 8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경기도의 초등학교 인근에서 초등학생 B양을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일 B양 부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를 체포해 지난달 29일 구속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외로워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7년과 2018년에도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과거 범행 당시 A씨는 등교도우미로 일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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