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매물 표시·광고 위반 등 경기지역 공인중개사 63개소 불법행위 적발
상태바
인터넷 매물 표시·광고 위반 등 경기지역 공인중개사 63개소 불법행위 적발
  • 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
  • 승인 2022.05.12 08:3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등록취소 11곳, 업무정지 8곳, 과태료 19곳, 2곳 고발 등 처분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현대백화점 부지로 ㎡당 2925만원, 가장 싼 토지는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임야로 ㎡당 592원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483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했다. 사진은 경기도청사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터넷 매물 표시·광고 규정을 위반하거나 중개보조원 고용을 신고하지 않는 등 불법 중개행위를 벌인 공인중개사사무소 63개소가 경기도에 적발됐다. 이중 11곳은 등록을 취소했다. 사진은 경기도청사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인터넷 매물 표시·광고 규정을 위반하거나 중개보조원 고용을 신고하지 않는 등 불법 중개행위를 벌인 공인중개사사무소 63개소가 경기도에 적발됐다. 이중 11곳은 등록을 취소했다.

경기도는 지난 324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도내 공인중개사사무소 461개소를 시군과 합동으로 단속한 결과 63개소에서 공인중개사법 등 위반행위 64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64건의 불법행위는 인터넷 표시·광고 위반 11중개보조원 불법고용 3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중개업자가 매수인에게 중개대상물을 설명한 문서) 서명·날인 누락 4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미비 3등록증 등 게시 의무 위반 12옥외간판 표시위반 등 31건이다.

성남시 분당구 소재 A공인중개사는 부동산 매물 광고를 하면서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매물임을 알고도 삭제하지 않았고, 중개의뢰인으로부터 광고 삭제 요청을 받았는데도 거래가 가능한 매물처럼 광고를 삭제하지 않았다.

시흥시 소재 B공인중개사사무소는 중개대상물 현수막 광고에 중개보조원의 휴대전화를 기재한 사실이 적발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하남시 소재 C공인중개사사무소는 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잘못된 소재지를 표기해 광고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벌였다.

도는 불법행위가 확인된 63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당 시를 통해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공인중개사사무소 지도·점검을 실시했다앞으로도 불법 중개행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1호선 의왕~당정역 선로에 80대 남성 무단진입…숨져
  • [오늘의 날씨] 경기·인천(25일, 월)...흐리다가 오후부터 '비'
  • [오늘의 날씨] 경기·인천(22일, 금)...오후부터 곳곳에 '비' 소식, 강풍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