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아 머리 폭행 보육교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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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아 머리 폭행 보육교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송치
  • 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
  • 승인 2022.05.1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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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가 친아들을 학대한 A씨(40대)와 재혼 배우자 B씨(30대)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사진은 경기남부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원아를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은 경기남부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원아를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보육교사 A씨와 어린이집 원장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안성 소재 어린이집에서 5살 C양의 머리를 가전제품으로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원아 9명을 학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원장 B씨는 이 같은 폭행 정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잇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아이들이 낮잠을 안 자서 훈육 차원에서 혼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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