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극단 선택으로 세상을 등진 김포시 소재 택배대리점주 A씨를 괴롭힌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노조원들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
지난달 7일 영장 기각 후 두 번째 기각이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전담재판부 10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택배노조 임원 B씨 등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종전 기각결정을 변경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피의자들의 주거가 일정해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 단체 대화방에서 대리점주 A씨에 대한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A씨는 이들의 집단 괴롭힘으로 지난해 8월30일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숨지기 전 “노조원들의 불법태업과 업무방해, 파업이 종료됐어도 더 강도 높은 노조활동을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하루하루는 지옥이다”는 등의 유서를 남겼다. 유서에는 자신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노조원들의 이름도 적혀 있었다. 유족들은 유서 내용을 토대로 지난해 9월 경찰에 노조원 등을 고소했다.
한편 택배노조는 구속영장이 신청되자 영장 기각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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