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 30대, 경찰 순찰차 들이받고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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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 30대, 경찰 순찰차 들이받고 검거
  • 남용우 선임기자  nyw18@naver.com
  • 승인 2022.05.0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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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원미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A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 (CG=중앙신문)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출동한 경찰관을 피해 달아난 30대 남성이 순찰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검거됐다. (CG=중앙신문)

|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출동한 경찰관을 피해 달아난 30대 남성이 순찰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검거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39)씨를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45분께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2가량 운전한 혐의다.

또한 A씨는 음주운전으로 주차된 자동차 2대와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다. A씨는 출동한 경찰이 정차하라고 명령했으나 무시하고 달아나던 중 사고를 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치인 0.09%였다.

남용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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