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출동한 경찰관을 피해 달아난 30대 남성이 순찰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검거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39)씨를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45분께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2㎞ 가량 운전한 혐의다.
또한 A씨는 음주운전으로 주차된 자동차 2대와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다. A씨는 출동한 경찰이 ‘정차하라’고 명령했으나 무시하고 달아나던 중 사고를 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치인 0.0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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