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김포 택배 대리점주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고소인들인 노조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협박 등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소속 노조원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사건의 피의자는 A씨 등 4명이다.
경찰은 지난달 이들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면서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비교적 혐의가 위중한 A씨 등 2명에 대해 영장을 재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9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린다.
앞서 지난해년 8월30일 김포시의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 대리점주 40대 남성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는 “노조원들의 불법태업, 파업이 종료돼도 강도 높은 노조 활동을 하겠다는 통보 때문에 비노조원들과 버티는 하루하루는 지옥이었다”는 유서를 남겼다.
이후 유족은 A씨 등 노조원 13명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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