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가 LH측이 제기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해 시민에게 전가될 뻔한 세금 157억원을 지켜냈다.
3일 화성시에 따르면, 과거 LH가 반월 2지구 택지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반환받으려 시를 상대로 제기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화성시 맑은물사업소와 LH는 지난 2013년 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을 시작하면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LH는 협약체결 2년 후인 2015년 ‘원인자부담금에서 공사비용을 공제하지 않은 것은 이중부과’이며 화성시 조례에서 규정하는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를 상대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2016년 내린 1심 판결에서 LH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화성시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 70억원을 LH에 반환하라’ 판결했다.
그러나 화성시는 소송을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2022년 4월 2심 판결에서 결국 승소를 이끌어 냈다. 2심에서 패소한 LH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소송은 마무리된 상태다. 소송에서 지켜낸 금액은 약 157억원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 “반월 1지구와 반월 5지구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소송 역시 승소해 파기환송 후 서울고등법원에서 변론이 진행 중이라며 소송금액은 총 17억5000만원”이라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이러한 소송을 막아내기 위해 ‘전국 지자체 원인자부담금 담당자로 구성된 상수도원인자 연구모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지난 2020년부터는 유사 소송을 연구하기 위해 상수도관망시설 운영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노력해 왔다.
이번 승소로 인해 ‘전국에서 진행 중인 각종 분담금 부과 소송의 주요 판례로 작용’, ‘화성시 재정건전성 확보’, 시민에게 전가될 뻔한 수도요금 인상을 피하고 세금 누수를 막아내는 등의 효과를 본 것으로 시는 설명했다.
정구선 화성시 맑은물사업소장은 “현재 진행 중인 4건의 원인자 관련 소송 역시 자신 있다”며 “LH와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소송으로 인한 피해를 시민들이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