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5월 말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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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5월 말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받아
  • 김소영 기자  4011115@hanmail.net
  • 승인 2022.05.0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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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기준 46만5721필지 결정·공시
시청·출장소·행정복지센터서 방문·우편 접수
인터넷 ‘정부24·일사편리’ 통해서 신청 가능
화성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46만5721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화성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화성시가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46만5721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화성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소영 기자 | 화성시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대비 약 9.92% 상승(표준지공시지가 9.8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시에 따르면, 시는 202211일 기준으로 조사한 465721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기로 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시청(토지정보과), 동부(시민봉사과동탄(민원여권과)출장소, 토지소재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인터넷(정부24·일사편리)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준갑 토지정보과장은 올해부터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일이 주택가격 공시일과 동일하게 429일로 한 달 빨라져 이의신청 기간도 앞당겨졌다국세·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만큼 반드시 기간 내 확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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