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일부터 수원시 등 23개 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1년 6개월 만에 해제”
주택시장 동향·허가구역 토지 시장 의견 반영
공인중개사 A씨 "올해 부동산 찾는 사람 줄어"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경기도가 올해 부동산 거래가 감소하자 그동안 지정돼오던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재지정 없이 곧바로 해제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오는 5월 1일부터 수원시 등 23개 시 전역에 지정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해제 조치는 4월 30일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된 데 따른 것으로, 도는 앞선 지난 2020년 10월 외국인․법인의 투기 목적 주택 취득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어 도는 2021년 4월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간 재지정했다.
도의 이 같은 결정은 경기지역 부동산 거래절벽 현상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도에 취득 신고된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거래된 경기도 부동산의 총거래량은 6만357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거래량인 12만3202건과 비교해 약 48.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토지는 3만561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만9527건 대비 28.1% 감소했다.
공동주택의 거래량도 2만235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만4842건보다 65.5% 크게 줄었다. 개별주택 거래량은 지난해 대비 44.2%, 오피스텔 거래는 30.3%로 줄었다.
도는 이밖에도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대출금리 상승,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엿볼 수 있는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매매수급지구 등 각종 지표가 하향·안정화 추세에 있다며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시의 의견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로 외국인·법인의 주택용 토지거래는 해당 시장의 허가 없이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정부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 검증 강화, 법인 투기수요 근절 대책 등으로 인해 외국인·법인의 주택 투기 수요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28일 만난 부동산 관계자 A씨는 “올해들어 부동산을 찾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 말 그대로 파리만 날리고 있는 게 부동산들의 현실”이라며 “금리 인상과 달러 급등 등 이번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정책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달러급등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오는 5월이면 토지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부동산업계는 전망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년 6개월 동안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됐던 곳은 수원시를 비롯해 김포시, 파주시, 고양시, 양주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광주시, 성남시, 용인시, 평택시, 화성시, 오산시, 군포시, 안산시, 의왕시, 안양시, 과천시, 시흥시, 광명시, 부천시 등 23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