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 ‘일 반등기→ 선택 등기’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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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 ‘일 반등기→ 선택 등기’로 변경
  • 김소영 기자  4011115@hanmail.net
  • 승인 2022.04.2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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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불편 해소·일반우편 재발송으로 인한 비용 절감
화성시는 다음달 2일부터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일반등기우편에서 선택등기우편으로 변경한다. 사진은 화성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화성시가 다음 달 2일부터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일반 등기우편에서 선택 등기우편으로 변경한다. 사진은 화성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소영 기자 | 화성시가 다음 달 2일부터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일반 등기우편에서 선택 등기우편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27일 시는 1인 가구·맞벌이 가구 증가로 낮 시간대 등기우편 수령이 어려운 가구가 늘고 있어 과태료 고지서 발송 방법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일반우편 재발송으로 인한 비용도 절감하기 위해 추진된다.

그동안 일반 등기우편은 2회 배달 시도 후 폐문부재 시 우체국에서 보관 및 폐기 이후 일반 우편으로 재발송하나 수령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돼 의견진술 기한이 경과하거나 가산금이 발생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선택 등기우편은 2회 배달 시도 후 폐문 부재 시 우편함에 투입해 등기 미수취로 우체국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고 일반우편 재발송으로 인한 비용도 절감한다.

최원교 교통지도과장은 이번 등기 선택 변경은 바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일반우편 재발송으로 인한 비용이 절감된다지속적인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시민들의 불편함을 줄여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기우편 중 47.5%가 주소불명, 이사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고 있으며, 이 중 74%가 폐문부재로 인한 반송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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