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으로 110억대 마약류 유통, 구입한 일당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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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으로 110억대 마약류 유통, 구입한 일당 무더기 검거
  • 강상준·김유정 기자  sjkang14@naver.com
  • 승인 2022.04.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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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대 '21명 구속, 66명 입건'
(사진제공=)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일명 다크웹을 통해 110억원대 마약류를 유통하고 구매한 마약사범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했다. (사진제공=경기북부경찰청)

| 중앙신문=강상준·김유정 기자 | 일명 다크웹을 통해 110억원대 마약류를 유통하고 구매한 마약사범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올 상반기 집중단속을 진행한 결과 다크웹에서 마약류를 유통해온 A씨 등 21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함께 다크웹에서 마약유통사범들로부터 마약을 매수한 B씨 등 66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상호 정보교류 없이 익명으로 접근 가능한 다크웹에서 마약류를 거래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다크웹(dark web)이란 특수한 웹브라우저를 사용해야만 접근할 수 있는 웹으로 익명성 보장, IP주소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고안된 인터넷 영역이다.

이들은 해외에서 밀수한 마약류를 비대면거래 방식으로 전국에 유통해왔고 매수자들은 주로 다크웹에 연결된 SNS를 통해 판매책과 연락 후 가상자산으로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수자들 대부분은 인터넷 활용빈도가 높은 20~40대로 드러났다. 온라인상에 SNS 형태로 노출된 마약류 홍보글을 쉽게 접하면서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조사에서 매수자들은 ‘호기심 때문’, ‘스트레스 때문’이라면서 마약 투약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A씨 등의 은신처에서 전국 유통을 위해 보관 중인 필로폰 3.1㎏, 액스터시 2583정, 신종마약이라 불리는 합성대마 1380㎖ 등 시가 110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범죄에 이용된 차량, 범인 소유 부동산 등 1억40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동결 조치했다.

경찰은 온라인상 마약류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판매채널에 대해 상시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강상준·김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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