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화폐 불법 환전 의심 2건 ‘경중따라 수사의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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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화폐 불법 환전 의심 2건 ‘경중따라 수사의뢰’ 예정
  • 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
  • 승인 2022.04.25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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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화폐 부정유통 단속 결과 발표
부정 수취, 부정유통, 결재거부 62건 적발
경기도, 18건 등록 취소·42건은 현장 계도
경기지역화폐를 이용한 불법 환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들에 대한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는 등 강력대응하기로 했다. (사진제공=경기도청)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경기지역화폐를 이용한 불법 환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들에 대한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는 등 강력대응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23일 동안 도내 31개 시군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2022년도 상반기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벌여 총 62건을 적발해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에서 동시 진행된 이번 일제 단속은 지역화폐 발행 확대에 따른 부정 유통 우려를 해소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도 및 시군 공무원, 상인회 관계자 126명이 참여했다.

단속결과 거래 방지시스템을 통해 657건의 의심 사례가 발견되는 등 이후 의심 사례에 대해 관련 법·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총 62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이중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이 17(지류형 8, 모바일형 7, 카드형 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결제거부는 15(모바일형 7, 카드형 6, 지류형 2)에 달했다.

도는 62건의 위반사례 중 부정 수취 등 18건은 관련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고, 상대적으로 위반사항이 경미한 42건은 현장 계도 했다. 불법 환전 의심 2건은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로, 향후 위반 경중에 따라 가맹점 취소 또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도는 일제 단속을 지속해서 벌이는 등 유통 질서 확립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히 지류형의 경우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위반이, 모바일형은 결제거부 사례가 많았던 만큼, 이를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김상수 지역금융과장은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소득향상이라는 경기지역화폐 발행 취지를 고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가맹점은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며 사용자 및 가맹점주 모두 경기지역화폐의 올바른 사용과 유통문화를 함께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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