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거리두기 전면해제...상시단속 전환 방침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22일 밤 경부고속도로 수원신갈 TG 등에서 약 2시간동안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벌여 취소 20건, 정지 26건 등 51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고속도로 주요 진‧출입로와 인접 교차로 등 경기남부지역 52개소에서 교통외근, 싸이카, 암행순찰, 지역경찰 등 경찰관 191명과 순찰차 94대를 투입해 단속을 벌였다.
단속결과 경찰은 면허취소 20명, 정지 26명 채혈요구 5명 등 51명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했다.
단속을 벌였던 22일 오후 9시5분께 안성시 소재 안성IC 부근에서 적발된 40대 운전자 A씨는, 일제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을 보고 급하게 차를 돌려 반대(평택)방향으로 도주하다 약 10분간 2.6㎞를 추격해 검거했다. A씨의 음주측정 결과 면허정지 수치로 확인됐다.
또 같은 날 오후 11시56분께 평택시 서정리 역 부근에서 안전모를 미착용한 전동킥보드(PM) 30대 운전자 B씨의 음주측정 결과 면허정지 수치로 단속됐다. 당시 B씨는 단속 경찰을 보고 도주하다 약 100미터 추격 끝에 검거됐으며, B씨는 검거된 후 인적사항을 완강히 거부하다가 경찰의 설득으로 음주측정에 응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최근 거리두기 해제로 인한 사적모임 인원이 확대돼 음주운전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 단속을 진행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해제됐지만 ‘음주운전과 거리두기’는 계속 지켜져야 한다”며 “음주운전으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상시 단속과 예방·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