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안승남 구리시장 선거법 위반 등 혐의 ‘무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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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안승남 구리시장 선거법 위반 등 혐의 ‘무혐의’ 결정
  • 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
  • 승인 2022.04.2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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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승남 구리시장 페이스북)
경찰이 안승남 구리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사건을 수사한 결과 무혐의 종결했다. (사진=안승남 구리시장 페이스북)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경찰이 안승남 구리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사건을 수사한 결과 무혐의 종결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된 안 시장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 시장은 2020년 5월 구리시 모든 세대에 재난안전기금으로 일반생활화학제품인 락스를 배포한 혐의로 고발됐다.

지난해 1월에는 시 산하단체 소속 직원에게 권리당원을 모집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고발됐다.

지난해 6월에는 구리시 한강변도시개발사업 등의 홍보물을 장자호수공원 공사현장 울타리에 게시, 분기별 1종 1회 게시를 초과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지난해 9월 E-커머스 물류단지, 푸드테크밸리 동영상을 게시해 업적을 홍보했다는 혐의로도 고발됐다.

같은 달 안 시장은 SNS에 성남시 대장동 사업 의혹을 해명하는 동영상을 게시해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도 고발됐다.

경찰은 이 같은 모든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한편 경찰은 안 시장의 측근 A씨 등 4명은 공직선거법(당내경선운동 방법제한)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들이 안 시장을 위해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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