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성운 기자 | 경찰이 김성기(국민의힘) 가평군수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고발사건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해부터 김 군수에 대한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김 군수의 주변인 등 8명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법인계좌 등을 확인했지만 의심거래 내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군수는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입막음용 금품을 건네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뒤늦게 제기된 바 있으며, 경찰은 이에 관해 수사를 벌인 결과 불송치 결정했다.
김 군수는 3선으로 임기를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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