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최용덕 동두천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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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최용덕 동두천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 남상돈 기자  nb0406@naver.com
  • 승인 2022.04.2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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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용덕 동두천시장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사진=최용덕 동두청시장 페이스북)
경찰이 최용덕 동두천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최용덕 동두청시장 페이스북)

| 중앙신문=남상돈 기자 | 경찰이 최용덕(더불어민주당) 동두천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최 시장을 비롯해 시 산하단체 관계자 등 9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시장 등은 시 산하기관 직원들한테 민주당에 입당하라고 강요한 혐의다. 경찰은 최 시장이 배후에서 이를 지시한 것 아니냐고 보고 수사해왔다.

특히 경찰은 지난해 동두천시와 산하기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고 관련자 30명 이상을 소환조사했다. 이러한 혐의에 대해 최 시장은 전면 부인하고 있다.

최 시장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재선 도전할 방침이며 곧 출마 선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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