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음주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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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음주단속 강화’
  • 이복수 기자  bslee9266@hanmail.net
  • 승인 2022.04.2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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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원미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A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 (CG=중앙신문)
인천경찰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 음주운전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을 강화한다. (CG=중앙신문)

|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인천경찰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 음주운전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20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중 음주교통사고 및 음주단속 건수를 분석한 결과 올 417일 기준 전년대비 음주 교통사망사고는 61명으로 83.3%가 감소했으며, 음주교통사고는 261218건으로 1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중 음주단속 건수는 16491865건으로 약 13.1% 증가했다.
인천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주야간(심야) 시간 및 장소를 불문, 음주단속을 실시해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 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방침이다.

특히 경찰오토바이와 암행순찰차, 경찰관기동대 등을 음주단속에 투입해 합동단속할 예정이다.

고속도로순찰대에서도 고속도로 진출입로와 IC·TG 등에서 매일 3개소 이상 음주단속 실시로 음주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음주의심 112신고시 지그재그 운전, 전조등 미점등 차량 등 음주의심 차량에 대해서도 적극대응해 음주교통사고를 예방한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엄중히 단속할 방침이라며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큰 피해를 주는 중대 범죄임을 인식하고 본인과 상대방을 위한 안전운전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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