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직접 수사로 성폭력 사범 29명 구속기소 ‘수사권 존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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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직접 수사로 성폭력 사범 29명 구속기소 ‘수사권 존립 필요’
  • 남용우 선임기자  nyw18@naver.com
  • 승인 2022.04.1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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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면서 항소했다. 또한 피고인 친부 A씨가 자녀들을 방임한 혐의를 1심 법원이 무죄 선고한 것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검찰이 중대 성폭력 사범을 직접 수사해 29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사진은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검찰이 중대 성폭력 사범을 직접 수사해 29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은 지난해 7월부터 올 4월까지 경찰로부터 불구속 송치되거나 불송치된 성폭력 사건 등을 수사해 총 29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범죄 유형별로 성인 대상 성범죄 18명,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8명, 장애인 대상 성범죄 3명이다.

검찰은 이중 직접 수사로 23명에 대해 추가 범행을 확인해 직접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6명 중 5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해 구속기소했다.

또한 나머지 1명은 경찰에 재수사 요청을 통해 구속기소했다.

아울러 2020년 5월 가출 청소년들을 임의로 보호하고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16세 미만 아동청소년 간음 등)로 송치된 피의자 1명은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상 알선영업행위 등)를 추가해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해당 피의자의 사건 기록을 살핀 결과 ‘혐의 없음’ 처분 기록을 다시 검토해 다시 수사했다.

그 결과 교도소 수감 중인 공범과의 화상 면담과 피의자 통화내역 등을 통해 피해 아동들에 대한 성매매를 알선한 정황을 확인해 입증 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2021년 5월 지역 한 모텔에서 14살 남학생을 협박해 폭행한 뒤 97만원을 송금받고 신고를 막고자 나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도 공갈 등 혐의로만 송치된 피의자 1명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반포 등 혐의도 추가해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휴대폰에서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혐의를 불송치한 경찰 기록을 다시 살펴 피의자가 휴대폰을 교체한 정황을 발견해 혐의를 입증해 추가한 흐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검찰과 경찰의 수사력이 모두 결합돼야만 사실관계가 제대로 규명돼 성범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 범죄 피해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남용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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