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권영복 기자 | 인터넷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방송진행자와 공범들에 대해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했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인터넷 방송진행자 20대 남성 A씨와 고등학생 B군을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13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폭행에 가담한 고등학생 C양에 대해서는 특수폭행과 사체유기 혐의로 송치했다. B군과 C양은 A씨 방송 시청자로 함께 범행에 가담했다.
경찰은 또 A씨의 아내 20대 D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2~3월 수원시 권선구 자신의 집에서 20대 피해자 E씨를 둔기 등으로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A씨와 C양은 범행 후 E씨의 시신을 공터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신청곡을 받고 노래를 불러주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B군·C양과 친분을 쌓았다.
B군·C양은 방학기간 A씨 집에 수시로 출입했고 피해자 E씨는 가족과의 갈등으로 지난달 집을 나와 A씨 집에서 생활하며 서로 친분으 쌓았다.
그러나 A씨는 함께 생활하는 E씨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자 온갖 트집을 잡으며 E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했다. 서서히 B군·C양도 폭행에 가담했다.
E씨의 아버지는 지난달 중순부터 E씨와 연락이 끊기자 이달 1일 경찰에 가출 신고를 했다.
경찰은 지난 4일 시신을 발견했고 동선 추적 등을 통해 당일 A씨 일당을 차례로 체포했다.
경찰은 당초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A씨 등을 구속했으나, 폭행이 머리와 배 부위 등에 장기간 지속된 점에서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주범 격인 A씨와 B군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A씨 등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