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했더니...‘초미세먼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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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했더니...‘초미세먼지 7%↓’
  • 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
  • 승인 2022.04.14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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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통행량도 약 23% 감소
‘위반차량 중 경기도 등록 차량 50.6% 차지’
경기도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진행됐던 제2차 계절관리제 기간보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경기도 대기정보관리시스템 상황판. (사진제공=경기도청)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경기도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202012월부터 20213월까지 진행됐던 제2차 계절관리제 기간보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7% 감소했다.

14일 도에 따르면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건수는 총 44010(차량 13153)으로 집계됐다.

위반차량 중 경기도 등록 차량이 22277(6606)으로 50.6%를 차지했다. 수도권 등록 차량이 전체의 58%(경기도 22277, 서울 2226, 인천 1219)이고 수도권 외 등록 차량은 충남 5431, 전북 1618, 충북 1606건 등 18288건이었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총 82일 동안 시행됐으며, 일 평균 적발 건수는 537건으로 단속 초기인 지난해 12월 첫째 주 일 평균 843건보다 크게 감소했다.

이와 함께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전년도에 실시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12~2021.3) 기간 대비 7%(2/)가 감소한 27/으로 나타났다.

도는 2차 계절관리제 기간 대비 3차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통행량이 약 23% 감소(23671611816922)하고, 운행제한 단속 대상인 저공해 미조치 차량도 약 61% 감소(14259455234)한 것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한시적 유예대상 차량을 제외한 모든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시적 유예대상 중 지방 차량은 오는 9월 말까지, 신차출고 지연으로 단속된 차량은 신차 출고시까지 저공해조치(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여부를 확인해 저공해조치 되지 않은 차량에 과태료를 일괄 부과하게 된다.

박대근 미세먼지대책과장은 4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2022.12~2023.3)은 유예 없는 더 강화된 단속이 추진될 예정이라며, 조속히 배출가스 저공해 조치를 완료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저감장치 부착이나 조기 폐차 등 저공해 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신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 등 자세한 사항은 차량이 등록된 시·군 환경부서에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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