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검수완박이 실현된 상태였다면, 이은해의 범행 전말 드러났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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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검수완박이 실현된 상태였다면, 이은해의 범행 전말 드러났을까?
  • 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
  • 승인 2022.04.1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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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정 기자
김유정 기자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8억대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죽음으로 내몬 혐의를 받는 이은해(31)가 내연남이자 공범 조현수(30)와 함께 잠적한지 5개월에 접어들었다.

이 사건은 3년 전인 2019630일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씨가 가평 용소계곡 폭포에 빠져 숨진 순간부터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으나 같은 해 10변사로 사건이 종결됐다.

이후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치밀하게 범행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재수사에 착수했고 지난해 인천지검으로 이들의 신병이 송치되면서 일대 전환을 맞았다. 검찰이 이은해와 조현수의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이들의 휴대전화 여러 개와 이들이 대화 나눈 통신기록 등을 확보한 것이다.

이은해는 초기 경찰수사에서 남편을 황망하게 잃어 경황이 없다면서 수사를 회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서 검찰을 거치면서 수사가 보강되고, 혐의 입증에 결정적 열쇠가 될 증거까지 확보한 것이다.

이런 와중에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검찰한테 수사권이 없었더라면, 여러 경찰서를 거친 이번 희대의 보험살인 정황을 놓쳤을지도 모를 일이다.

만약 검찰에 수사권이 없었더라면, 언론의 의혹 보도등으로 범죄의 정황과 심증은 가득했겠지만 경찰은 한번 종결한 사건을 다시 재수사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경찰이 무능한 것이 아니다. 한 개의 기관만이 수사권을 갖고 수사착수와 종결까지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허점이 무서운 것이다.

경찰과 검찰은 상호보완적 관계로, 그 역할은 명백히 분류되고 있다. 검찰은 주로 권력자’, ‘재력가등 서민들과는 무관한 이들을 수사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됐고, 서민들은 평소 검찰청에 갈 일도 없지만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치인들을 응원하기 위해 검찰청사 앞에 모여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래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졌는가. 검찰의 수사를 받던 권력자와 유명인들이 이 팍팍한 경기침체 속에 배고파 아사하기라도 하던가.

검수완박으로 가장 이득을 얻을 사람들은 누군가. 그들이다. 다수 국민들인 우리네 서민들에게 눈물로 호소하고, 움직이도록 활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면에 복잡다단한 흉계를 꾸미고 거액을 노려 억울한 피해자를 만드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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