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해외여행 다녀올 때마다 ‘가방 분실’, 여행보험금 800만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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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 해외여행 다녀올 때마다 ‘가방 분실’, 여행보험금 800만원 챙겨
  • 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
  • 승인 2022.04.1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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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가평의 한 계곡에서 다이빙해 숨지게 한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가 해외여행보험금을 허위청구해 약 800만원을 부당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남편을 가평의 한 계곡에서 다이빙해 숨지게 한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가 해외여행보험금을 허위청구해 약 800만원을 부당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남편을 가평의 한 계곡에서 다이빙해 숨지게 한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가 해외여행보험금을 허위청구해 약 800만원을 부당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이은해는 20179월 사귀던 남성과 일본으로 여행 간 후 가방을 도난당했다면서 일본 현지 경찰로부터 여행가방 도난신고접수증을 발급받았다. 그 당시는 남편 윤씨와 혼인신고하고 불과 6개월 뒤의 시점으로, 불륜 여행을 간 셈이다.

귀국한 이은해는 보험사에 여행가방 도난신고접수증을 전달해 보험금 150만원을 받았다. 실제로 가방을 잃어버리지도 않고 허위청구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해외여행보험은 단기·장기 여행보험으로 분류된다. 해외에서 치료 받거나 귀국 후에도 일정기간 치료를 받는 경우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여행 중 휴대품 파손, 도난으로 손해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은해는 일본 여행을 통해 이 점을 노렸던 것이다.

또한 이은해는 남편 윤씨가 사망하기 1달 전인 20195월 가평계곡 사망사건 공범인 조현수(30)와 마카오 여행을 다녀왔으며 같은 수법으로 보험금 200만원을 타냈다.

이어 이은해는 남편이 사망하고 석 달 뒤인 9월에는 친구와 마카오를 떠났으며, 귀국해 같은 수법으로 120만원을 챙겼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은해는 최소 5, 800만원에 달하는 여행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보험금을 노렸던 이은해는 과거 보험사기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이은해는 전과 6범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에는 절도를 비롯해 다양한 전과가 있다.

이후 이은해는 남편 윤씨 명의로 생명보험 3건에 가입해 매월 28만원씩을 내도록 했다.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남편 살해 시도에 착수해 복어 독 주입’, ‘용인 낚시터서 익사 시도에 실패했으나 같은 해 630일 가평 용소계곡 폭포에서 다이빙하도록 유도해 사망케 했다.

이 사건을 경찰과 검찰이 같은 해 10월 변사로 종결 처리하자, 이은해는 남편의 사망보험금 8억원을 청구했다가 지급을 거부당했다. 이은해는 억울하다면서 한 방송사 시사프로그램에 보험금 미지급 실태에 대해 제보했고, 이를 통해 이은해의 범행이 서서히 밝혀졌다.

검찰은 수사 도중 이은해와 조현수가 잠적하자 지난달 30일 공개 수배해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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