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준공 목표 2950억 투입
| 중앙신문=이종훈 기자 | 고양시 신청사 예정부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다. 고양시는 개발제한구역이었던 신청사 부지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시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에 가장 큰 난관으로 여겨졌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으로써 앞으로 신청사 건립 사업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동안 고양시의 청사 건물은 38년 전 고양군 시절에 지어진 노후 청사로써 정밀안전 진단결과 D등급을 판정받았다. 업무 공간도 부족해 시청사 인근 10개 외부건물에 입주해 있어 업무 비효율 및 대민행정 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점이 제기돼 왔었다.
신청사 건립부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제한돼 있어 신청사 건립을 위한 공공청사 결정과 용도지역 변경이 금지됐으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공공청사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용도지역을 신청사 건립 규모에 맞게 변경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심의를 통해 신청사 건립부지 8만615㎡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계획이며, 후속절차인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공공청사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게 되면 신청사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 절차는 모두 완료된다.
고양시 신청사는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206-1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7만3000여㎡, 연면적 7만3946㎡, 총사업비 약 2950억원으로 2023년 5월에 착공해 2025년 10월 준공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109만 고양시민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친환경 녹색 건축물이자 시민 개방형 청사로서 고양시의 상징적 랜드마크로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해 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