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3명 목숨 앗아간 평택 물류창고 화재 ‘불법 비리 복마전’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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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3명 목숨 앗아간 평택 물류창고 화재 ‘불법 비리 복마전’ 드러나
  • 김종대·김유정 기자  kjd3871@hanmail.net
  • 승인 2022.04.0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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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본부, 공사관계자 44명 입건·5명 구속영장
정장선 평택시장이 6일 오후 평택 청북 물류창고 화재 소방관 순직사고와 관련 평택시 행정 책임자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사진은 사고 현장. (사진=김종대 기자)
평택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 화재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안전관리 소홀 등의 혐의로 공사 관계자 44명을 입건하고 이중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사고 현장. (사진=김종대 기자)

| 중앙신문=김종대·김유정 기자 | 평택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 화재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안전관리 소홀 등의 혐의로 공사 관계자 44명을 입건하고 이중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평택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 화재사건 수사본부(본부장 경무관 김광식)는 시공사 13, 감리 관련 19, 협력업체 12, 법인 3곳 등 44명을 업무상실화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 중 책임이 중한 시공사 4, 협력업체 1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3개월여에 걸친 수사 결과를 토대로 화재는 1층 냉동창고 내벽 해체구간 바닥에 설치한 열선의 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안전관리 소홀, 불법 재하도급, 자격증 대여 등 공사 과정 전반의 위법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올해 15일 사건 발생 즉시 도경찰청 형사과, 강력범죄수사대, 과학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피해자 보호팀, 법률 지원팀, 평택 경찰서 강력팀 등으로 구성된 수사본부 84명를 편성해 수사를 진행했다.

화재원인 규명과 관리책임 소재 등을 가리기 위해 신속하게 공사 관련 업체 1631곳을 압수수색하고, 국과수 등 관계기관과 4차례 합동감식, 공사관계자 73명을 133회 조사하는 등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였다.

화재감식 등 국과수 감정 결과 물류창고 1107호와 108호 냉동실 내벽 해체구간이 상대적으로 심하게 소훼돼 불이 확산된 것으로 조사됐다. 107호와 108호 내벽 해체구간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내벽 해체구간 바닥에 콘크리트 양생 작업을 위해 설치된 열선과 전원선에서 전기적인 용융흔 및 단락흔이 발견됐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열선의 절연손상 또는 전기적인 발열 등으로 발화된 것으로 파악했다.

화재 당시 야간작업 중인 목격자들은 최초 107호와 108호 주변에서 불이 난 것을 목격하고 대피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107호 및 108호 내벽과 바닥에 우레탄폼이 마감 작업 없이 노출돼 열선에 직접 접촉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갈바륨(우레탄 폼 외부 마감시 내열성이 강한 합급 강판) 설치 등 방열공사 마감 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벽면과 기둥 및 내벽 해체 중이던 바닥 면에 우레탄 폼이 노출됐고, 시공사열선시공업체 관계자들은 1층 내벽 해체구간에 콘크리트 양생을 위한 열선 공사를 설계도면 없이 진행했다.

결국 우레탄 폼이 노출된 현장에서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나 열선 간격결선 방법 등 주의 사항을 지키지 않는 등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지 않았다.

수사본부는 공사 관계자들의 임의시공, 안전관리 소홀, 불법 재하도급, 자격증 대여 등 다수의 불법행위 사실을 확인한 만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사업계획 수립 당시 발주자와 시공사 간의 위법 사항 등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며, 공사 현장의 각종 불법행위와 건설업계 고질적 병폐 등에 대해서도 밝히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게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확인된 불법 재하도급, 형식적 감리, 안전을 도외시한 공사 관행 등에 대한 제도개선책을 관계기관에 통보해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종대·김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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