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개그맨 출신 트로트 가수 김진혁(35)씨가 벌금 300만원의 약식 판결을 받았다.
1일 인천지법 약식64단독 소병진 판사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해 12월18일 오전 0시11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상가건물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미니쿠퍼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로 측정됐다.
김씨는 음주운전으로 주차된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여성 운전자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도 수사 받았으나,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약식명령은 공판 절차 없이 검찰이 제출한 서면만으로 심리해 벌금, 과료, 몰수형을 부과하는 법적 효력이다.
약식 명령문을 받은 후 1주일 이내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 명령이 최종 확정된다.
다만 정식 재판할 경우 약식 명령 이상의 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김씨는 사건 발생 후 자신의 SNS에 반성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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