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4월 한 달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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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4월 한 달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접수
  • 김선준 기자  yeojuksj@naver,com
  • 승인 2018.03.3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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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김선준 기자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총기와 화약 관련 사고 및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불법무기류는 총기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도검, 화약류 등이며, 허가받지 않고 제조·판매하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무기류가 신고 대상이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할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행정책임이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수렵용, 공사용 등)하는 경우 엄격한 확인절차를 거쳐 소지허가를 내 준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 내용은 비밀로 유지한다.

또 불법무기 소지자를 신고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검거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경기남부청은 지난해 4월과 9월 2차례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권총과 공기총, 엽총 등 총포 62정을 포함, 2965개의 불법무기를 수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 불법무기 소지가 적발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며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5월 한 달간 불법무기 소지자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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