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군·구의원 평균 재산액 9억원...지난해보다 1억1000만원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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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군·구의원 평균 재산액 9억원...지난해보다 1억1000만원 늘어
  • 남용우 선임기자  nyw18@naver.com
  • 승인 2022.03.3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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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직委, 군·구의원·공직유관단체장 125명 신고
군수·구청장 등 1급이상 공직자 평균 9억9700만원
인천시는 인천 전역의 CCTV를 통합플랫폼으로 연계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통합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천 10개 군·구 의원과 산하 공직유관단체장의 평균재산이 9원억으로, 지난해보다 1억1000만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인천 10개 군·구 의원과 산하 공직유관단체장의 평균재산이 9원억으로, 지난해보다 110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군구의원 117명과 공직유관단체장 중 공개대상자 8명 등 총 125명에 대한 재산내역과 변동사항을 시보에 공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에 따르면 인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평균 재산은 9억원으로, 재산이 늘어난 사람은 96(76.8%), 재산 감소자는 29(23.2%)이다. 평균 재산 증가액은 110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13% 증가했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한 인천시장, 군수·구청장 및 1급이상 공직자 및 시의원 등 52명의 평균재산은 99700만원으로, 전년보다 67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상자의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오는 6월말까지 이번에 공개한 125명의 등록재산에 대해 엄정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재산심사 결과 공직자가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했거나 부당·위법한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한 경우에는 경고 및 과태료부과, 해임·징계 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서재희 시 감사관은 공직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것은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불신에 따른 사회적 비용까지 지불해야 한다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재산형성 과정 등 재산심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남용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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