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시화공단 ‘폐기물처리업체 탱크 폭발’...50대 근로자 2명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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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시화공단 ‘폐기물처리업체 탱크 폭발’...50대 근로자 2명 숨져
  • 김소영 기자  4011115@hanmail.net
  • 승인 2022.03.29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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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10시 24분께 안산시 단원구 시화공단에 있는 한 산업폐기물처리업체에서 탱크 폭발사고가 나 50대 근로자 2명이 숨졌다. 사진 원안이 폭발 탱크. (사진제공=경기도소방재난본부)

| 중앙신문=김소영 기자 | 29일 오전 1024분께 안산시 단원구 시화공단에 있는 한 산업폐기물처리업체에서 탱크 폭발사고가 나 50대 근로자 2명이 숨졌다.

이날 사고는 옥외위험물탱크의 윗부분 용접 작업 중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으며, 용접작업 중이던 근로자 2명은 석유류가 담긴 탱크가 폭발하면서 발생한 파편에 맞아 현장에서 숨졌다.

폭발하면서 발생한 화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약 17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석유류가 담긴 총 용량 4만리터의 탱크 상부 용접 중 폭발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또 지난 1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업체인지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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