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2주택자에 맞는’ 법안 발의···양도소득세 비규제지역 수준에 맞춰
상태바
정우택, ‘2주택자에 맞는’ 법안 발의···양도소득세 비규제지역 수준에 맞춰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2.03.22 14:3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규 취득 1년 이내→3년 이내 확대
기간 짧아 소유자들의 ‘곤란함’ 해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주택 거래 활발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기간을 비규제지역 수준에 맞추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은 정 의원이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사진=중앙신문DB)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기간을 비규제지역 수준에 맞추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은 정 의원이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지난 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22일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기간을 비규제지역 수준에 맞추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관심이다.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양도할 시, 양도세 비과세 기간이 현행 '신규 주택 취득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했다.

현행법상 한 세대가 기존 주택 외에 또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한 뒤,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이에 따른 양도세가 일정 여건(3년 이내 기존 주택 양도) 하에서 비과세되는 게 기본이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이러한 시한이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로 비교적 짧아 소유자들의 곤란함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정 의원은 "최근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각종 중과세 제도와 대출 규제로 부동산시장이 경직되고 주택 거래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1년 이내 기존 주택 양도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주택 거래가 활발해짐은 물론, 시장의 유연성도 더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여주에 여섯 번째 ‘스타벅스’ 매장 문 연다...이르면 4월 DT점 오픈
  • 대학교 연못서 여성 시신 발견…국과수 사인 감정 의뢰
  • 옛 인천의 향수를 찾아서 ㊾ ‘송도의 금강’으로 불린 청량산
  • 고양 화정동 음식점서 불, 18분 만에 진화
  • [영상] 고양 일산서구 아파트서 불, 50대 여성 부상
  • [오늘의 날씨] 경기·인천(25일, 월)...흐리다가 오후부터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