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간 지난 제품 사용...道 특사경, 가정간편식 불법 제조․판매업체 54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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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간 지난 제품 사용...道 특사경, 가정간편식 불법 제조․판매업체 54개소 적발
  • 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
  • 승인 2022.03.2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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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1년 6개월 지난 냉동 서리태를 폐기 표시 없이 보관하고, 9개월 넘게 과일 도시락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는 등 가정간편식 불법 제조․판매업체들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은 경기도특사경 단속 참고 자료. (사진제공=경기도특별사법경찰)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유통기한이 16개월 지난 냉동 서리태를 폐기 표시 없이 보관하고, 9개월 넘게 과일 도시락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는 등 가정간편식 불법 제조판매업체들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21일부터 34일까지 도내 가정간편식 불법 제조판매업체 360개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5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보존기준 위반 11영업허가 위반 13영업자준수사항 위반 21자가품질검사 위반 9건이다.

이천시 소재 ‘A’ 식육가공업소는 냉동 보관해야 하는 오리훈제육을 냉장창고에 보관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용표기 없이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도 광주시 소재 ‘B’ 식육판매업소는 마트 내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지 않고 양념불고기4종의 양념육을 제조해 판매했다.

동두천시 ‘C’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유통기한이 6개월에서 1년 반 정도 지난 냉동 서리태6종의 원료를 폐기용표시나 구분 없이 창고에 보관했고, 성남시 소재 ‘D’ 식품제조가공업소는 과일 도시락17개 품목의 신선편의식품을 제조하면서 식품 유형별로 1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9개월간 실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보존기준을 위반해 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하도록 돼 있다.

즉석판매가공업을 신고하지 않고 축산물 가공품을 즉석 제조하여 판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식품 유형별로 정해진 검사 주기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1인 가구 증가로 가정간편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인 불법행위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를 공급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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