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돌봄·편의 원활한 접수’ 위해, 코로나 공동격리자 지정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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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돌봄·편의 원활한 접수’ 위해, 코로나 공동격리자 지정 접수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2.03.2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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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보호자 1인’ 공동격리자 지정
중증장애인-12세 미만 ‘확진자 부모’
파주시는 시민들의 편의 및 원활한 접수를 위해 돌봄이 필요한 ‘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가족 공동격리자 지정 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 중이다. (사진=중앙신문DB)
파주시는 시민들의 편의 및 원활한 접수를 위해 돌봄이 필요한 ‘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가족 공동격리자 지정 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 중이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파주시는 시민들의 편의 및 원활한 접수를 위해 돌봄이 필요한 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가족 공동격리자 지정 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파주시에 따르면,코로나19’ 대응지침 개정으로 확진자의 동거가족이 수동감시로 전환됨에 따라 돌봄이 반드시 필요한 확진자는 보호자 1인을 공동격리자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공동격리자 적용 대상은 중증장애인 및 만 12세 미만 확진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60세 이상일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이며, 가정 내 확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도 공동격리자는 1명만 지정이 가능하다.

또한 공동격리자로 지정되면 자가격리자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접종 완료자도 출근을 포함한 일상 외출은 허용되지 않고 의약품 구매 등의 필수 외출만 허용된다.

공동격리자 신청은 파주시보건소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서비스코로나19 공동격리 신청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확진자의 격리기간 중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임미숙 파주시보건소장은 오미크론 확산으로 필수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및 소아 확진자가 늘어 이들의 돌봄 공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신속한 공동격리자 지정으로 돌봄 공백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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