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장애인 강간 등 전과 42범인 30대 남성이 미성년 여성을 꼬드겨 성관계 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14)양과 전날 인천의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한 혐의다. 이들은 익명 채팅 앱을 통해 만남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으며, B양은 가출 청소년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할 경우 당사자 동의 여부와 없이 의제강간죄로 처벌된다.
경찰은 A씨는 장애인강간 및 강제추행 등 전과 42범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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