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등 전과 42범 30대 남성, 가출 청소년 '앱으로 꼬드겨 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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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등 전과 42범 30대 남성, 가출 청소년 '앱으로 꼬드겨 성관계'
  • 이복수 기자  bslee9266@hanmail.net
  • 승인 2022.03.1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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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현직 경찰관이 동료의 축의금 봉투를 훔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모 지구대 소속 50대 A경위를 직위 해제했다. (사진=중앙신문DB)
장애인 강간 등 전과 42범인 30대 남성이 미성년 여성을 꼬드겨 성관계 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장애인 강간 등 전과 42범인 30대 남성이 미성년 여성을 꼬드겨 성관계 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14)양과 전날 인천의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한 혐의다. 이들은 익명 채팅 앱을 통해 만남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으며, B양은 가출 청소년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할 경우 당사자 동의 여부와 없이 의제강간죄로 처벌된다.

경찰은 A씨는 장애인강간 및 강제추행 등 전과 42범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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